법정연료 란 무엇일까?
법으로 규정하는 최소한의 연료량을 의미한다.
항공안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
항공안전법에서는 "국토교통부령"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.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7] 을 확인해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량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.
우선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의 경우로 제한을 해보자
항공사에서 사용하는 Airline들의 경우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위 표에 빨간색으로 박스쳐진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.
즉, "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/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가/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" 를 기준으로 삼아 변하는 부분들만 확인해주면 된다.
빨간색 박스안에 1~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 "법정연료"에 해당하는 내용이다.
법정연료에 해당하는 1~6번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름을 정리해보자면
1. Taxi Fuel
2. Trip Fuel
3. Contingency Fuel
4. Destination Alternate Fuel
5. Final Reserve Fuel
6. Additional Fuel
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
Minimum Takeoff Fuel 에 해당하지 않는 한가지가 Taxi Fuel임을 알 수 있다.
운항기술기준에도 보면 Taxi Fuel이 법정연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.
법정연료 = Minimum Takeoff Fuel + Taxi Fuel
참고자료
- 항공안전법
-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시준
- F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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